상가 관리비 14개 항목과 정보공개 요청하는 법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로,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알려줘야 해요. 14개 항목과 요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1월 공포,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다만 임차인이 '요청'해야 제공되는 구조이고(상시 자동 공개가 아님), 위반 제재 규정은 아직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내역이 적정한지 비교·검증하는 게 중요해요.

공개 대상 14개 항목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 유지비 · 냉난방·급탕비 · 수선유지비 · 위탁관리수수료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정화조 오물처리수수료 · 폐기물처리수수료 · 건물 보험료.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세부금액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계약서에 비목별로 세분화해 표시하는 게 의무예요(법무부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요청 방법 — 두 갈래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각 항목의 산정 기준·단가·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집합건물(구분상가)이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관리단·관리인에게 사무 보고와 장부·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안 통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가 관리비 검증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안 알려주면요?

법 제19조의2로 요청 시 제공 의무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약해요. 계약서에 비목이 없다면 그 자체가 요구 근거가 되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내가 내는 관리비가 비싼지 어떻게 아나요?

billnono 상가 관리비 검증에서 14개 항목을 입력하면 동상권 평균·부동산원 임대시세와 비교해 과다 의심 항목을 짚어줘요.

Q. 관리비가 임대료 대비 어느 정도면 높은 편인가요?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관리비가 상권 임대료의 3할을 넘으면 산정 근거를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다른 가이드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