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14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알려줘야 해요. 받은 내역이 적정한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가게 전용면적
평균 단가 비교에 사용해요
입력한 관리비 합계
아래 항목에 받은 금액을 입력해 보세요
요청서는 내역을 받기 전에도 보낼 수 있어요
받은 내역 입력
일반관리비
예상 22,000원
청소비
예상 9,000원
경비비
예상 15,000원
소독비
예상 1,500원
승강기 유지비
예상 6,000원
냉난방·급탕비
예상 18,000원
수선유지비
예상 7,000원
위탁관리수수료
예상 5,000원
전기료
예상 9,000원
수도료
예상 2,500원
가스사용료
예상 3,000원
정화조 오물처리수수료
예상 1,200원
폐기물처리수수료
예상 2,800원
건물 보험료
예상 2,000원
📊 서울 강남구 실표본 비교
아직 이 지역 표본이 없어요. 첫 표본이 되어주세요 — 표본이 쌓일수록 동상권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평당 금액만 익명으로 저장돼요 (상호·주소·연락처 없음). 재제출하면 이전 값이 교체됩니다.
📊 상권 임대 시세 부동산원 · 2026년 1분기
월 임대료 (평당)
164,000원
49.6천원/㎡
공실률
9.3%
출처: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분기 · 상권 단위 표본). 임대료는 1층 기준 시장임대료, 공실률이 높을수록 관리비 협상력이 커져요.
항목 평균 단가는 billnono 데모 기준값이에요. 실표본(위 익명 집계)과 상권 임대 시세(부동산원)가 실데이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관리비 검증 리포트
임대인·관리주체에 산정 근거를 요청할 때 활용하세요.
과다 의심 항목 0건
입력한 항목 모두 동상권 평균 범위 안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2026.5.12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비 세부 산정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입점 시에는 집합건물법 제26조에 따라 관리단·관리인에게 장부 열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안 통하면 — 상가 분쟁조정 채널
관리비 정보공개 요청서
누구에게 요구하는지에 따라 근거 법이 달라요 — 둘 다 보낼 수 있어요.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계약서에 비목별 세분화 표시가 의무예요 (법무부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계약서에 비목이 없다면 그 자체가 요구 근거가 됩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정보공개 요청서 수신: [임대인] 발신: [임차인 상호] (전용면적 10평) 1. 귀 건물에 입점한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2026. 5. 12. 시행)에 근거하여 아래 관리비 항목의 세부 산정내역 공개를 요청합니다. 2. 공개 요청 항목 (14개) ① 일반관리비 ② 청소비 ③ 경비비 ④ 소독비 ⑤ 승강기 유지비 ⑥ 냉난방·급탕비 ⑦ 수선유지비 ⑧ 위탁관리수수료 ⑨ 전기료 ⑩ 수도료 ⑪ 가스사용료 ⑫ 정화조 오물처리수수료 ⑬ 폐기물처리수수료 ⑭ 건물 보험료 3. 각 항목별로 (1) 산정 기준·단가, (2) 부과 방식(면적 안분 등), (3) 근거 자료(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신 기한: 본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인: [임차인 상호] (서명 또는 날인) ※ 본 서식은 billnono가 제공하는 참고용 양식입니다. 발송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