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아니어도 요구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집합건물법 제26조로 관리인에게 관리비 장부·증빙 열람과 사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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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항목
내역이 궁금한 항목만 남겨도 돼요.
요구서 미리보기
관리비 내역 열람 및 사무보고 요구서 수신: [건물명] 관리인(관리단·관리사무소) 발신: [건물명] 구분소유자 ([호수 · 성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에 따라, 관리인의 사무 보고와 아래 관리비 항목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계약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열람을 요구합니다. 1. 대상 항목: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공용), 수도료, 난방·급탕비, 입주자대표(관리단) 운영비, 장기수선충당금 2. 요구 사항 (1) 각 항목의 산정 기준·단가 및 부과 방식(면적 안분 등) (2) 지출 근거 자료(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3) 최근 회계연도 수입·지출 내역 및 잡수입 사용 내역 3. 요구 사유: 관리비 부과 내역의 산출 근거 및 지출 증빙 확인 4. 회신 요청: 본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일시와 방법을 서면 또는 문자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점유자의 사무 보고 요구와 장부 열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 2026년 7월 15일 요구인: [호수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본 서식은 billnono가 제공하는 참고용 양식이며, 발송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서식은 참고용 양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무응답·거부 시 상가·집합건물 분쟁조정 채널이나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